대통령실에게 권한 있는 청와대 명칭 및 엠블럼, 文 지속적으로 사용...
시민단체, 文 고발하기로...
일각에선 현 정부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보기도...

/ 대한민국 법원, 뉴스1
/ 대한민국 법원, 뉴스1

27일, 시민단체가 청와대 명칭 및 엠블럼 사용 관련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청와대의 명칭 및 엠블럼의 특허권리자는 대통령실인데, 이들의 요청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사용했다는 이유입니다.

 

문 전 대통령, 정권교체에도 '청와대' 명칭&엠블럼 사용... 결국 고발당해...

2014년 3월27일 특허청에 등록된 '대한민국 청와대' 업무표장의 권리자는 대통령비서실장입니다. 대통령실이 사용을 허가하거나 사용 자제를 요청하면 퇴임한 문 전 대통령 측이 청와대 명칭과 엠블럼을 사용할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법적 문제를 인지하고 문 전 대통령 측에 수차례에 걸쳐 청와대 엠블럼과 명칭 사용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담당 업무 관계자가 문 전 대통령의 사저인 경남 양산을 직접 찾아 문 전 대통령 측에 청와대 업무표장 사용 자제를 권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현재(27일) 까지도 문 대통령 측에서는 청와대 명칭 및 엠블럼을 사용한 SNS계정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SNS 계정 등을 관리하는) 성명불상자들을 28일 오전 10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로 했다"며 "청와대 명칭과 엠블럼을 사용한 상표법 위반 혐의"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청와대에서 문재인정부 청와대로...

/ '문재인정부 청와대' 트위터 캡쳐
/ '문재인정부 청와대' 트위터 캡쳐

문재인정부는 청와대 페이스북 계정 이름을 정부 출범 한 달 만인 2017년 6월9일 기존 청와대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청와대'로 바꿨입니다. 그러다 본지 보도 이후인 지난 6월17일 '문재인정부 청와대'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청와대가 재임 시절 공식 사용했던 'TheBlueHouseKR' 트위터 이름과 'thebluehouse kr' 인스타그램 계정도 '문재인정부 청와대'라는 이름의 문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 계정 모두 '대한민국 청와대'라는 엠블럼을 프로필 사진으로 걸어놨습니다. 대통령실이 사용권을 소유한 업무표장을 전직 대통령 측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셈입니다. 업무표장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법조계, "상표법 위반 여부 있다"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는 "새롭게 출범한 현 정부의 사용 중지 요구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청와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행동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아직 대통령의 권위를 갖고 싶은 건지, 아니면 윤석열 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시위인지 알 수 없으나 충분히 오해 받을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문재인 정부 시절 사례를 인용해 상표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7년 9월 경찰은 문 전 대통령 친필 사인이 들어간 기념품 손목시계가 유통된다는 온라인 글이 올라오자 청와대 민정수석실 요청으로 사건을 들여다본 바 있습니다.
홍세욱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상임대표는 통화에서 "과거 문재인정부에서도 이른바 '문재인시계'에 대해 봉황 문양이 업무표장이므로 공기호위조죄와 상표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찰에서 발표한 바 있다"며 "청와대 로고도 명백히 업무표장이므로 상표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표법 230조에 따르면, 상표권 또는 전용 사용권 침해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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