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선물 금액 기준 및 대상자 총정리(+스승의날·어린이집)

 

 

오는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각 지역의 어린이집·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선물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무엇인지 선물 금액 기준과 적용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영란법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올해가 김영란법 시행 후 6번째 맞는 스승의 날이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혼한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사진=뉴스1

 

일반인 -> 일반인 =김영란법 적용 x

일반인 -> 공직자 =김영란법 적용 o

 

일반인이 일반인에게 선물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반인이 공직자에게 선물하는 것은 김영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직자의 법위란 국회·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선관위·인권위,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와 ·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외국인학교, 일반대·전문대·대학원, 사립학교, 기타 학교, 언론사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초·중·고교 담임 교사와 교과목 교사, 국공립 유치원 교사, 사립학교 종사자(사립 유치원 교사:유아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으로 교사들이 공직자에 해당) 등입니다.

반면 2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 교사(민간 어린이집 교사)나 사설 학원 강사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김영란법 선물 금액 기준: 3.5.10 규정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음식물 (식사·다과·주류·음료 등) -> 3만원

선물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 5만원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 등 부조금과 화환·조화를 포함) -> 10만원

 

 

청탁금지법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면 식사는 3만원 내에서 먹어야 할지, 경조사비는 얼마까지 가능할지, 스승의 날 선물로 현물은 어느정도까지 가능한지가 고민입니다.

 

식사 대접은 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식사를 할 경우 김영란법 3만원 기준에 맞춰 먹어야 합니다. 1인 3만원의 식사자리부터 다과, 주류, 음료 등 그 밖에 이에 준한 것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 농수산물 같은 항 농수산물 가공품은 10만원 내에서 선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사진=국민권익위원회
 

하지만 2022년 설부터 명절 기간에 선물할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이 농수산물 가액 한도가 20만원으로 상승했습니다. 농수산물에는 농수산물 원재료가 50%이상인 가공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사비에 해당하는 축의금·조의금은 50,000원까지 가능하며 단, 축의금·조의금 대신 화환·조화는 100,000원까지 가능합니다. 경조사비 대상을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까지 결혼·장례에 한정되며 돌, 생일, 회갑, 승진, 전보, 퇴직 등은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스승의 날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선생님께 선물시 주의사항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학교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위에서 언급했듯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장과 교직원, 그리고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의 임직원 등입니다.

 

상황에 따라 선생님께 선물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어린이집 원장이나 유치원 교사, 원장 그리고 학생들이 사비를 모아 담임에게 선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아본 김영란법은 대한민국의 ‘접대문화’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갑질’을 최대한 누리려는 이와 그런 상대방을 구슬려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을’의 이해관계를 근절하려는 것입니다.

 

좋은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법인 만큼, 김영란법 기준으로 식사, 선물, 경조사비를 잘 확인하셔서 다가오는 스승의 날 교사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마음 잘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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