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 '치매 앓고 있는 母' 언급 선처 호소…징역 1년

 

[라온신문 장슬기 기자] 배우 겸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 측이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 등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한 가운데 검찰은 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정인재 부장판사) 심리로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총 4개 혐의를 받는 이루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이루는 단정한 검은색 양복을 입고 법원에 등장했다. 판사는 4개 혐의를 갖는 이루에게 "모든 혐의를 인정하냐"고 질문했다. 이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짧게 답했다. 혐의와 관련된 증거도 인정한다고 했다.

 

검찰은 이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초범이지만 단기간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루에게 징역 1년, 벌금 10만 원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이루가 사건 조사부터 성실하게 임하며 모든 범행을 자백한 점, 인도네시아에서 한류의 주역으로 국위선양한 점, 모친이 치매를 앓고 있어 보살핌이 필요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전했다. 또한 이루가 이번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으로 인적, 물적 피해를 내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이루는 최후 변론에서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이 일어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 반성하면서 이런 일이 두 번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시 용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동승자인 여성 프로골퍼 A 씨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해 이루는 불송치 결정됐다. 이후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이루가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루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부탁하거나 회유, 종용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A 씨가 지난해 11월 이루의 범인 도피를 도왔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 씨와 말을 맞춘 정황이 포착된 이루에게는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별개로 이루는 지난해 12월 술을 마신 지인에게 자신의 차 키를 건네고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 받았다. 같은 날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강변북로 구리 방향 동호대교 인근에서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음주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 있다. 사고 당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한편 이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1시 40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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