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교원 임용 과정 투명성·공정성 훼손"
1호 공수처 사건...조희연 "실망스러운 결과, 즉각 항소할 것"
[폴리뉴스 서정순 기자] 해직된 교사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돼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실무작업을 담당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비서실장 한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희연 피고인이 임용권자로서 특별채용 절차를 공정하게 투명하게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공정한 경쟁 절차를 가장해 임용권자로서 권한을 남용했고, 서울시교육청 교원 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 교육감이 임용권을 행사한 동기가 금전적·개인적 이득이 아닌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채용이 부당하게 이뤄졌으며 조 교육감이 한씨를 통해 채용에 개입했다고 판단하면서 "심사 절차와 경과를 종합해볼 때 특별채용은 공개경쟁을 가장한 것에 불과했고, 조희연 피고인이 실질적·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부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이 상실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으면 퇴직 대상이 된다.
조희연 "무리한 기소, 해직자들 특별채용은 사회적 화합 위한 적극행정 일환"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11월 30일 '교육양극화 해소, 특권교육 폐지 및 교원의 권익확대 등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퇴직교사'에 대한 특별 채용을 공고하고 공개 전형 절차에 돌입했다.
당시 전형에선 지원자 19명 중 5명이 같은해 12월 최종 합격했다. 이들 5명은 과거 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당연퇴직 처리된 교사들이다. 특히 5명 중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조 교육감은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위의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부교육감 등이 공개 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음에도 채용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때 조 교육감이 단독 결재로 지시를 관철해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가 있다며 기소했고, 공개된 경쟁 전형을 가장해 내정된 인원을 채용했다며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했다.
조 교육감은 재판에서 해직 교사들을 특별채용한 것이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개 경쟁 전형 절차를 실무자들이 잘 지켰다고 판단한다"면서 "채용이 실무자들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졌고 자신이 그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온 조 교육감은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으나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며 "즉각 항소해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바로잡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해직자들의 특별채용은 사회적 화합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했고, 이 과정에서 두 차례 엄격한 법률자문을 거쳐 그를 바탕으로 공개경쟁 취지에 맞게 특채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래 감사원에서 '교육감 주의, 비서실장 경징계 이상'을 요구한 사건"이라며 "제도개선으로 가면 될 사안이었는데 공수처가 이걸 1호 사건으로 수사함으로써 잘못된 경로를 밟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1년 출범 후 수사한 '1호 사건'이다. 공수처는 감사원이 경찰에 고발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했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고위 경찰공무원만 직접 기소할 수 있어 조 교육감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전체 교육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를 채용해달라는 전교조 요구에 응해 특채 형식을 빌려 5명을 위법하게 임용해 준 사건”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