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서 재표결했으나 부결
간협 “법안 재추진하겠다” 선언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5.19.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5.19.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재투표에서 결국 부결됐다. 간호계는 내년 총선에서 “부패 정치와 관료를 심판하겠다”며 저항권 발동을 선언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간호법안 재투표에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발의하고 심의했던 간호법의 명줄을 끊었다”며 “2024년 총선에서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불의한 국회의원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을 속이고, 간호법을 조작 날조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단죄하겠다”고 밝혔다.

간협은 “우리는 오늘 선출된 국가권력의 불의와 폐해를 목도했다”며 “우리는 클린정치 참여를 통해 불의한 정치를 치워버리고, 깨끗한 정치를 통해 2024년 총선 전에 간호법을 다시 부활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1대 국회 임기만료 전에 간호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한 간호법안 재의의 건의 부결을 선언하자 방청석에 있던 간호사들이 굳은 표정을 보이고 있다. 국회는 출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최종 부결시켰다. ⓒ천지일보 2023.05.3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한 간호법안 재의의 건의 부결을 선언하자 방청석에 있던 간호사들이 굳은 표정을 보이고 있다. 국회는 출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최종 부결시켰다. ⓒ천지일보 2023.05.30.

간협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머릿속에 깊이 되새기면서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으로 다시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간협은 “간호법은 국가권력에 의해 조작 날조됐고, 그 부당한 이유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국가권력에 의해 조작 날조된 간호법안의 실체적 진실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께 알릴 것”이라고 했다.

간협은 “준법투쟁을 통해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간호법이 다른 보건의료직능을 업무를 침해한다는 가짜뉴스와 억울한 누명을 벗겨 내고, 새로운 간호법 제정 활동을 통해 보건의료직능들과 상생 협력하겠다”며 준법투쟁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5월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어 간호법 재의결 투표를 실시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재적 의원 289명 중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재투표에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2/3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로써 간호법은 양곡관리법에 이어 ‘야당 단독처리 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는 두 번째 법안이 됐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간호법 재의결이 부결됐지만, 당은 더 내실있게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기존 법안을 토대로 준비하겠다. 다만 정부‧여당이 저희가 주장했던 법안에 찬성하지 않고 있으니 이를 고려해서 여당과 함께 합의할 수 있는 법안을 고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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