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결과
잘레딥·오젬픽 등은 조건부 급여 설정
잘레딥·오젬픽 등은 조건부 급여 설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경(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
[메디컬투데이=이한희 기자] 골수섬유증 치료제 ‘인레빅’과 골연화증 치료제 ‘크리스비타’ 등이 급여를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BMS제약의 골수섬유증 치료제 ‘인레빅캡슐’과 한국쿄와기린의 FGF23 관련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및 골연화증 치료제 신약 ‘크리스비타주사액’ 10mg·20mg·30mg 등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부광약품의 불면증 치료제 ‘잘레딥캡슐’ 5mg·10mg과 노보노디스크제약의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프리필드펜’의 경우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하는 조건부 급여가 제시됐다.
베이진코리아의 희귀 혈액암 치료제 ‘브루킨사캡슐’의 경우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M)에만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외투세포 림프종(MCL)과 변연부 림프종(MZL)에 대한 급여는 인정되지 않았다.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hnhn0414@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