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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피스텔서 무신고·무면허 속눈썹 미용업자 10명 입건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2-08-11 15: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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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눈썹 접착제 21개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19개 제품 기준 초과
▲ 불법 속눈썹 연장 및 펌 시술장면 (사진=서울시 제공)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무신고·무면허 속눈썹 연장 및 펌 시술 업소에 대한 집중수사를 실시해 불법 시술업자 10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상시 마스크 착용으로 눈화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오피스텔 등에서 불법으로 속눈썹 연장 등을 시술하는 업소에 대한 시민제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수사를 시작하게 됐다.

이들 속눈썹 연장 및 펌의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용사 면허가 있어야 하고, 면허를 가지고 있더라도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서울시 내 화장·분장 미용업 신고업소 수는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20년 2월말 기준 약 391개소에서 올해 2월말 현재 약 809개소로 2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번에 입건된 10개 업소는 대부분 오피스텔이나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다 적발됐는데 대부분 SNS 등을 통해 1:1 예약을 받고 영업하는 방식이었다.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속눈썹 연장 및 펌 시술을 제공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서울시는 속눈썹 연장 시술 후 안구충혈, 눈썹탈락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다수의 민원 사례를 접수하고,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속눈썹 연장용 접착제의 안전성 검사도 병행하여 실시한 결과 90% 상당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속눈썹 연장용 접착제 21개 제품을 구매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2종(벤젠, 메틸메타크릴레이트)과 제품 내 함량제한물질 1종(톨루엔)에 대하여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제품 내 함유 금지물질중 벤젠은 21개 제품 모두 검출되지 않았으나, 메틸메타크릴레이트는 21개 제품 중 19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또한 제품 내 함량제한물질인 톨루엔은 6개 제품에서 기준치(1,000mg/kg 이하)의 4배~10배가 초과 검출됐다. 

 

메틸메타크릴레이트는 안구나 피부 접촉 시 자극, 홍반, 통증, 가려움 및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 등을 유발할 수 있고, 톨루엔은 안구 접촉 시 충혈과 통증을 동반한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에 구매한 21개 제품 중 5개 제품은 제조일자, 신고번호 및 제조 업소명 등의 표시 없이 유통·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르면, 속눈썹 연장용 접착제는 제품 겉면 또는 포장 표시면에 품목, 제품명, 제조연월일, 제조자·주소·연락처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서울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속눈썹 연장용 접착제 검사결과 및 표시기준 위반제품 현황을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환경부에 통보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불법 속눈썹 시술업소 등 공중위생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한 경우 서울시 누리집 등에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천명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 직무대리는 “무신고·무면허 속눈썹 연장 등 불법 미용 행위가 시민의 눈 건강을 위협할 소지가 있는 만큼 불법 미용업소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들께서 관련 업소를 이용 할 경우 미용사 면허 소지 및 영업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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