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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의요구’ 간호법, 국회 재투표서 부결…폐기 수순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3-06-01 07: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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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78표, 반대107표, 무효 4표로 최종 부결
▲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안 재의의 건에 대한 투표 결과를 발표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사진=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캡쳐)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돼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명으로 간호법안 재의의 건은 부결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 당시 간호법안에 대해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양곡관리법에 이어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113석을 보유한 국민의힘이 ‘당론 부결’을 결정한 상태에서 가결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였다.

결국 재의가 부결된 간호법안은 국회법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발의되거나 제출될 수 없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그동안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며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여야가 협의해 마련하는 법안이 국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진일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야, 정부가 함께 마주앉아 간호사의 처우개선, 필수 의료인력 부족의 해소, 의대 정원 확대, 의료수가 현실화, 무의촌 해소 등 지역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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