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

방사선사협회, 초음파 촬영 간호사들 경찰 고발…의료기사법 위반 혐의

김동주 기자 / 기사승인 : 2022-06-29 07:49:25
  • -
  • +
  • 인쇄
"초음파 촬영, 간호사 업무범위 아냐…보건복지부 유권해석"
▲ 방사선협회가 간호사들의 초음파 촬영을 불법행위로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방사선협회가 간호사들의 초음파 촬영을 불법행위로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그동안 일부 병원에서 자행되어왔던 간호사들의 초음파 촬영에 대해 해당 간호사들을 ‘의료기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협회는 법무법인 AK와 법무법인 일현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보다 강력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계획이다.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친 초음파 촬영에 대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초음파 촬영은 의사 및 의사의 지도하에 방사선사만이 할 수 있어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의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고, 의료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경찰에 고발하게 됐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또한 고발장에 대법원 판시를 들어 의료기사제도의 취지를 설명하며 간호사들의 불법행위를 고발하고, 두 직종의 국가 면허시험 과목 비교를 통해 방사선사의 초음파검사 당위성을 강조했다.

협회는 “간호사들의 검증되지 않은 면허로 초음파 촬영을 시행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 면허체계의 붕괴와 의료관련 법규의 혼선 및 의료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에 따르기만 하면 어떠한 의료기사의 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업무범위를 해석할 경우 의료기사들의 면허제도가 형해화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보건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간호사들의 불법적인 초음파 촬영 행위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고발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불법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울성모병원 오득영 교수,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이사장 취임
전공의 대표, 의대 교수 겨냥 “착취 중간관리자”…의료계 ‘시끌’
제42대 병협 회장에 이성규 동군산병원 이사장 당선
"의협 통해 개인정보 파악했다"…시민단체, 메디스태프 대표 고발
[부고] 대한한의사협회 차봉오 명예회장 별세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