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 의대증원 2천명 근거 달라…5월 중순까진 보류”

"행정 행위 사법 통제 받아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등 원고 인정 받을 지 주목

법원이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최종 승인을 5월까지 미뤄줄 것을 요구했다. [사진=뉴스1]
사법부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항고심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최종 승인을 ‘보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다음 달 중순 이전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는 (의대증원안)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3일 서울행정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이들이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바 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때 본안을 판단하지 않은 채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날 항고심을 맡은 재판부는 “의대 교수·의대생 등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이같은 ‘원고 적격’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정원이 늘어날 경우 처분의 직접 대상자인 대학 총장이 법적 다툼을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그럼 국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경우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고 그런 행정적 결정은 사법적으로 심사·통제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그래서 최근 판례를 보면 제3자의 원고적격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행정 처분으로 인해 이익이나 기본권이 침해될 경우 원고로 인정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정부 측에 증원 규모 의대증원 2000명을 산출한 근거도 요구했다. 각 대학의 인적.물적시설을 엄밀하게 심사했는 지 여부를 보겠다는 것이다. 각 40개 대학에 최대 4배까지 증원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과 예산등 관련 회의록 등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도 요구했다.

각 대학은 30일까지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모집 정원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은 대교협 방침에 따라 다음 달 초까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대교협은 심사를 거쳐 5월 말까지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그 다음 주에 다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이를 멈춰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은 기각했다. 앞서 22일 의대생들은 국립대와 학습 관련 계약을 맺었는데 대학의 입학 정원 변경으로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윤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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