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11명 성폭행’ 김근식, 청소년 등교 시간 외출 못한다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2-10-02 20: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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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하고 이달 출소하는 김근식(54)이 아동, 청소년들의 등교 시간에 집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김씨의 위치 추적 전자 발찌 부착 명령 준수 사항 가운데 외출 금지 시간을 오전 9시까지 늘려달라는 검찰 요청을 수용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씨는 기존 10~오전 6에서 오후 10~오전 9로 외출 금지 시간이 3시간 늘어났다.

 

검찰은 김씨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여행 시 신고 의무도 추가했다.

 

현재 김씨는 출소 직후 귀가할 주거지를 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안정적 주거지가 없을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살아야 하며, 주거지 시·군·구가 아닌 곳으로 여행·방문할 때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기간·행선지를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김씨 전담 보호관을 배치하고, 전담 관제 요원이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준수 사항을 24시간 점검할 예정이다. 만약 준수 사항을 어길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전자 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또 김씨의 범죄 성향을 개선하기 위한 개별 심리 치료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김씨의 주거지가 정해지는 대로 폐쇄회로(CC) TV, 경찰 초소 설치 등 주거지 주변 치안 환경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근식은 20065~9월 인천 서구·계양구, 경기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대전 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김근식은 오는 17일 만기 출소한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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