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구름많음속초14.3℃
  • 구름조금18.6℃
  • 맑음철원18.3℃
  • 구름조금동두천19.2℃
  • 맑음파주18.6℃
  • 맑음대관령13.1℃
  • 맑음춘천18.7℃
  • 맑음백령도17.7℃
  • 구름많음북강릉13.7℃
  • 구름많음강릉14.3℃
  • 구름조금동해15.9℃
  • 맑음서울18.6℃
  • 맑음인천16.7℃
  • 맑음원주19.2℃
  • 비울릉도10.7℃
  • 맑음수원18.2℃
  • 맑음영월17.4℃
  • 맑음충주19.0℃
  • 맑음서산18.9℃
  • 구름조금울진14.7℃
  • 맑음청주20.3℃
  • 맑음대전19.6℃
  • 맑음추풍령17.6℃
  • 맑음안동19.1℃
  • 구름조금상주19.8℃
  • 맑음포항20.3℃
  • 맑음군산17.2℃
  • 맑음대구20.5℃
  • 맑음전주19.5℃
  • 맑음울산20.1℃
  • 맑음창원22.3℃
  • 맑음광주21.4℃
  • 맑음부산22.0℃
  • 맑음통영21.6℃
  • 맑음목포19.6℃
  • 맑음여수21.9℃
  • 맑음흑산도19.8℃
  • 맑음완도21.8℃
  • 맑음고창
  • 맑음순천19.6℃
  • 맑음홍성(예)19.3℃
  • 맑음18.2℃
  • 맑음제주21.4℃
  • 맑음고산20.0℃
  • 맑음성산22.8℃
  • 맑음서귀포22.1℃
  • 맑음진주22.3℃
  • 맑음강화17.2℃
  • 맑음양평19.4℃
  • 맑음이천19.4℃
  • 맑음인제17.6℃
  • 맑음홍천18.6℃
  • 구름조금태백14.1℃
  • 구름조금정선군17.3℃
  • 맑음제천17.1℃
  • 맑음보은18.7℃
  • 맑음천안18.8℃
  • 맑음보령17.7℃
  • 맑음부여20.3℃
  • 맑음금산18.4℃
  • 맑음19.0℃
  • 맑음부안18.8℃
  • 맑음임실19.1℃
  • 맑음정읍19.1℃
  • 맑음남원20.5℃
  • 맑음장수17.4℃
  • 맑음고창군20.3℃
  • 맑음영광군19.8℃
  • 맑음김해시22.3℃
  • 맑음순창군20.0℃
  • 맑음북창원22.5℃
  • 맑음양산시22.3℃
  • 맑음보성군22.8℃
  • 맑음강진군22.0℃
  • 맑음장흥22.3℃
  • 맑음해남21.8℃
  • 맑음고흥22.2℃
  • 맑음의령군22.2℃
  • 맑음함양군19.9℃
  • 맑음광양시22.6℃
  • 맑음진도군20.0℃
  • 구름조금봉화17.0℃
  • 구름조금영주17.4℃
  • 맑음문경18.1℃
  • 맑음청송군18.5℃
  • 맑음영덕18.5℃
  • 맑음의성20.3℃
  • 구름조금구미20.3℃
  • 맑음영천19.9℃
  • 맑음경주시20.2℃
  • 맑음거창18.5℃
  • 맑음합천22.1℃
  • 맑음밀양21.9℃
  • 맑음산청20.5℃
  • 맑음거제22.3℃
  • 맑음남해22.5℃
  • 맑음22.4℃
기상청 제공
김행기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시 묘도 액화천연가스(LNG)터미널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행기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시 묘도 액화천연가스(LNG)터미널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사업, 묘도 LNG터미널 구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LNG 관련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

김행기 의원.jpg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가 김행기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묘도 액화천연가스(LNG)터미널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제236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한 특수목적 법인의 설립 출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여수시는 조례를 근거로 △100분의 8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특수목적법인 자본금 출자 △주주권 행사 △이사 추천 △공무원 파견 등을 할 수 있다.

 

특수목적법인은 조례에 따라 △정관에 따른 명칭 및 주된 소재지 설정 △항만 건설 및 운영, LNG 탱크 건설 및 운영(임대)사업, 배관․펌프․압축기 등 설치 운영 사업 추진 △금융기관 자금 차입 등을 할 수 있다.

 

단, 특수목적법인의 주된 소재지는 여수시 밖의 지역에 둘 수 없도록 했으며 사업 계획․사업 성과․재무지표 등을 전라남도와 시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조례를 발의한 김행기 의원은 “대규모 민간투자를 통해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LNG 관련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