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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형 보스턴 클러스터’ 만든다…조특법에 바이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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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형 보스턴 클러스터’ 만든다…조특법에 바이오 추가
  • 뉴시스
  • 승인 2023.06.0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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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주재 5차 수출전략회의
“1900개 클러스터 자생적 생태계 갖춰야”
▲ 제5차 수출전략회의 주재하는 윤 대통령. 	/뉴시스
▲ 제5차 수출전략회의 주재하는 윤 대통령. /뉴시스

정부가 ‘한국형 보스턴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업종 규제를 풀고,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바이오 의약품 핵심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오전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제5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에는 산업단지 등을 모두 포함하면 1800여개~1900여개의 클러스터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도입 추진 중인 것들을 포함해 클러스터 유형만 총 70여개에 달한다.

하지만 이 가운데 뚜렷한 성과를 보인 클러스터는 찾아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보스턴 클러스터 방문을 계기로 이번 육성 방안을 구체화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전날 진행된 배경 브리핑에서 “여러 클러스터 중 보스턴이나 실리콘밸리같이 발전한 클러스터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보스턴 사례로 비춰볼 때, 우리나라는 공급자 위주의 클러스터 구축으로 고도화 노력이 미흡했고, 양적 성장은 있었지만 구성원 내 교류 협력이 활발한 자생적 생태계 구축은 미흡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의 특징으로 규제 완화, 민간역량 활성화, 시장기능 회복을 꼽았다.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떠나 민간과 지자체가 노력하는 만큼 정부가 지원하는 ‘메뉴판’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지자체 주도의 클러스터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클러스터 내 업종이 제한됐던 법률·회계·액셀러레이터(AC)·벤처캐피털(VC) 등을 추가해 사업지원서비스 기업의 집적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유휴부지 용도변경과 건폐율·용적율 상향, 관리기본계획 개정 등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또 스타트업이 클러스터 입주 법률·회계·컨설팅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등을 지원해 서비스 시장을 육성한다.

매사추세츠공대(MIT)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국내 우수 연구기관 간 연구개발(R&D) 협력사업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국내 우수 연구자가 해외에서 파견이 끝난 후에도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귀국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클러스터 내 산·학·연의 공동 R&D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우수 R&D 성과는 사업화와 창업의 씨앗으로 육성한다.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해 경쟁력 있는 유망 기업을 선별하는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올해 200억원 규모의 AC 중심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유형에 AC를 추가해 규제를 완화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M&A) 세액공제를 확대해 벤처투자 선순환(창업→성장→회수→재투자)을 촉진한다.

인수합병 시 기술가치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하는데, 기술가치금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빼게 되는 순자산시가를 기존 130%에서 120%로 하향해 세제혜택의 폭을 넓힌다.

바이오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바이오 의약품 핵심기술을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조특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추진 중인데, 동물세포 배양·정제기술 등의 포함이 유력하다.

김 국장은 “전문가들과 토론을 거쳐 (국가전략기술 포함 범위를) 바이오 의약품으로 한정했다. 국가전략기술의 취지가 경제안보나 국가경제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어야 한다. 이런 걸 비춰볼 때 전체 바이오로 하는 것보다 바이오 의약품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외 지식재산권(IP)을 보호하기 위한 원스톱 지원을 추진한다. 해외 로펌을 연계해 IP 분야 해외 법률 자문도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 및 혜택 등으로 소요될 재정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국장은 예상 세액 감면 규모를 묻는 질문에 “공급자 위주라면 산단 하나당 세수가 얼마라고 나오겠지만 지자체나 민간에서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세수 추계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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