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올해부터 스포츠클럽 집중 육성
강원도, 올해부터 스포츠클럽 집중 육성
  • 김아영
  • 승인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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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지정(등록)스포츠클럽 확대 및 각종 인센티브 제공 추진

강원도는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기 위해 스포츠클럽 육성방안을 마련해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스포츠클럽 중심의 체육문화 형성으로 보다 많은 도민이 체계적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생활체육인 간 교류를 확대시키는 등 생활체육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외국의 경우 스포츠클럽은 생활체육을 담당하는 핵심기능이며,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국민 체육을 발전시켜 오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도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스포츠클럽법』을 제정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금년에는 지정스포츠클럽을 지난해 69개에서 120개로 대폭 확대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으로 자치단체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국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스포츠클럽이다.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스포츠클럽이 『스포츠클럽법』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춰 관할 시·군에 등록을 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를 통해 지정받을 수 있다.

참고로 강원도는 지난해 3개의 스포츠클럽이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받았다.

도는 금년 상반기중 도내 스포츠클럽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스포츠클럽의 시·군 등록을 우선 추진해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과 관련해 시·군과 협조, 관련 법규 정비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준 체육과장은 “강원도는 모든 도민들이 쉽고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 조성과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해 시·군 및 도(시·군)체육회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강원도 생활체육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