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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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뉴스=구영회 기자(약사)] 미국정부가 물가상승률보다 빠르게 의약품 가격을 인상한 제약사에게 벌금을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가장 많은 제품에 대해 제제를 받게 된 제약사는 화이자였으며, 지난해 4분기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가격인상을 단행한 의약품은 27개로 나타났다.

미국정부가 발표한 이번 목록에는 에브비의 메가블록버스터 ‘휴미라(Humira)'와 최근 승인된 존슨앤존슨의 폐암 치료제 '리브레반트(Rybrevant)', 길리어드의 CAR-T 치료제 ‘예스카타(Yescarta)'와 ‘테카투스’(Tecartus) 등이 포함됐다. 

벌금 제제를 받는 화이자 5개 제품은  항혈전제 '프라그민(Fragmin)', 화학요법제 '니펜트(Nipent)', 혈액제제 '아트감(Atgam)', 페니실린제 '비실린 C-R(Bicillin C-R)', '비실린 L-A(Bicillin L-A)'였다. 또한 목록에는 화이자가 최근 인수합병을 발표한 시젠의 방광암 치료제 ‘패드세브(Padcev)'도 포함됐다.

이번 발표는 물가상승보다 빠르게 메디케어 파트B 의약품의 가격 인상을 단행하는 제약사를 처벌하는 조항이 포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 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발표에 따라 의무 리베이트를 지불하지 않는 제약사는 2025년까지 벌금의 125%가 부과될 예정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바이든 행정부가 약가 절감을 목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미국도 완전 자율 가격제도에서 일부 의약품에 대해 약가협상을 진행하는 등 가격 통제를 받는 구조로 변하게 됐다.

부과되는 벌금은 과도한 약가 인상을 억제함과 동시에 환자 의료비를 상쇄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정부는 4월 1일부터 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을 사용하는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1회 복용량당 2달러에서 최고 390달러까지 본인부담금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다만 이러한 벌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벌금 부과는 2025년까지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제약사가 물가인상률을 초과한 금액만큼 메디케어에 금액을 상환해야 되기 때문이다. 

한편, 의료보험 지출 감축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당뇨병 주사제인 인슐린의 약가를 월 35달러 이하로 대폭 삭감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라이 릴리는 올해 4분기부터 인슐린 가격을 최대 70% 인하한다고 밝혔고, 노보 노디스크 역시 내년 1월부터 제품 가격을 최대 75% 내리겠다고 공표했다. 가장 최근에는 사노피 역시 내년 1월부터 란투스의 금액을 78% 인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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