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개정 사항 홍보 강화…위반업소 행정처분 병행 추진

사진 제주시청
사진 제주시청

제주시는 동물병원의 부적절한 진료행위 사전 예방 및 과잉 진료행위로 인한 소비자 불만 해소를 위해 오는 9월 8일까지 관내 동물병원 95곳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진료비 사전 미고지와 과다 청구,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요구 거부행위, 진료부 기록·보존, 진단서·처방전 적정 발급 여부,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여부, 유효기간 지난 약제사용 여부, 소독 등 병원 내 위생실태 등에 대해 집중 확인한다.

또한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수술 등 중대 진료에 대한 설명·동의서 작성, 진단서 및 증명서 등의 발급 수수료 금액 게시 등 수의사법 개정내용 안내도 점검 시 병행 실시한다.

제주시는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확인서를 징구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한 행정처분 강화로 부적절한 진료행위를 근절해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진료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하고 수준 높은 동물 진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은영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펫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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