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농림축산검역본부
사진 농림축산검역본부

광견병 등 동물질병 검사 서비스가 보다 확대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동물질병검사제도 서비스 확대를 통한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지난 8일자로 일부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 내용은 △광견병항체검사신청시스템 운영 근거 마련 △병성감정의뢰서 등 서식 개선 △광견병 항체검사 수수료 변경사항 등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에 운영 중인 ‘광견병항체검사신청시스템’ 운영 근거가 마련돼 광견병항체검사 신청, 결과 확인 및 검사수수료 납부 영수증 발급까지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을 높였다.

서식 부분에서는 병성감정 의뢰서 서식 중 꿀벌의 특성에 적합한 서식을 별도로 마련했고, 서류의 오남용 사례 방지를 위해 광견병항체검사신청서 및 증명서 서식도 개선했다.

또한 지난 2021년 10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광견병항체검사 수수료가 5만5000원에서 11만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고시에 동일하게 적용, 검사수수료 혼동을 방지했다.

검역본부 동물검역과 백현 과장은 “이번 개정 고시를 통해 동물질병 검사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져 해당 검사에 대한 편의성과 신뢰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긴밀한 소통 및 혁신을 통해 민원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동물질병 검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펫헬스]

저작권자 © 뉴스펫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