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안호영 의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05.1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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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자산 확보와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적극 나섰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안호영 의원 페이스북)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안호영 의원 페이스북)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했다.

16일 안 의원실에 따르면 안 의원은 이전에 적립금운용계획서(IPS)와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을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를 두 차례 대표발의한 바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리즈 3탄인 셈이다.

본 개정안은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사업장에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며, 사업장의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연금제도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신 퇴직금제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해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제도에 편입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안 의원은 "현행 퇴직금 제도는 사업장 도산시 노동자의 퇴직금 수급권이 확보되지 않고 노동자 퇴직시 사업장의 일시금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기존 퇴직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의무화해 노동자의 은퇴 이후의 노후소득 재원인 퇴직급여를 확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중소·영세기업 사용자의 부담을 감안해 기업 규모별로 법 시행일 이후 6년 6개월까지 단계적(5단계)으로 의무화했다.

또한,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을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 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자산 확보와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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