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기획행정·복지환경·건설도시위원회) 심사 통과
관내 공공시설 중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주요 내용
아산시의회(의장 김희영)는 28일 더불어민주당 명노봉(초선) 의원이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에서 우수자원봉사자 예우를 위하여 발의한 조례가 각 상임위원회(기획행정·복지환경·건설도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제239회 임시회에서 통과한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의 예우 및 선정 기준이 마련되었고, 이를 토대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질적 예우 시행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관련 조례는 주차요금 감면을 위한 ‘아산시 주차장 조례’를 비롯하여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와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등 총 3건이고, 주요 내용은 우수자원봉사자들에게 주차요금 및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를 각 조례에 감면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이다.
명노봉 의원은 조례개정안을 발의하며 “이는 아산시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고 자원봉사자 분들의 자부심과 사기 진작 등을 위해 시에서 예우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면서 “아산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항상 자원봉사자 분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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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 기자
s_yhl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