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일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제정안’을 발령했다.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 표준화어 활용을 권고하고자 마련됐다.
복지부는 부내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통해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중 표준화가 필요한 용어를 선정하여 표준화안을 마련하고,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의 심의와 체계ㆍ자구심사, 규제심사 및 행정예고 등을 실시했다.
고시로 제정되는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10개와 각 용어에 대한 표준화어는 다음과 같다.
①CT → 컴퓨터 단층 촬영
②MRI → 자기공명영상
③경구투여 →먹는 약
④객담 → 가래
⑤예후 →경과
⑥수진자/수검자 →진료받는 사람/검사받는 사람
⑦자동제세동기 → 자동 심장 충격기
⑧모바일 헬스케어 → 원격 건강 관리
⑨홈닥터 → 가정주치의
⑩요보호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중앙행정기관이 각 부처 소관 법령 제ㆍ개정, 교과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주관시험 출제 등에 고시된 표준화어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하되, 현실적 수용성을 감안하여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는 기존 용어를 나란히 적거나 둘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현수엽 대변인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국민들이 보건복지 분야 정책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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