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보험사의 부당행위로부터 자동차보험 환자의 권익과 진료권을 보호하기 위한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한의의료기관에 배포했다.

이번 포스터에는 △올해부터는 4주 치료만 가능하세요! △치료를 받을수록 합의금이 줄어들어요! △치료를 많이 받으면 보험료 할증이 늘어나요! △빨리 합의보시고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으세요! △4주 이후 치료를 위한 진단서는 환자가 부담하세요! 등 보험사들의 대표적인 부당행위 사례를 수록해 환자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협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경상환자 4주 초과 진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등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이 적용되면서, 일부 보험사들이 이를 악용해 조기합의를 종용하고 있다.

이는 정당하게 치료 받을 환자의 권리를 빼앗고 의료인의 진료권마저 심각히 침해하는 사례라고 협회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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