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8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가맹본사의 예상매출 허위ㆍ과장 금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개정안은 가맹거래 시 가맹본사가 허위ㆍ과장 예상 매출 제공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가맹점주에게 구체적 사유를 알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권리를 보장하도록 의무화 하는 법이다.

우원식 의원에 따르면 디저트 프랜차이즈 Y는 객관적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을 과장해 제공한 행위에 대해 2021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가 파악한 위 불공정 거래로부터 저매출 등의 피해를 입은 점포는 205개에 이른다.

우원식 의원은 “2019년 Y 본사의 예상 매출 허위제공으로 피해를 입은 A씨는 위 피해사실을 기반으로 민사소송에 나서 약 2년 만에 1심에서 승소했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대부분의 점포는 피해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해 손해배상청구를 시도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가맹본사의 예상매출 허위ㆍ과장 금지법’ 개정안은 가맹사업법을 어겨 공정위 처분을 받은 경우 그 구체적 사유와 내용을 모든 가맹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마련했다.

또한 처분사실의 근거가 되는 사건에 대해 피해 가맹점주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도 가맹본사가 직접 안내해야 한다는 조항도 명시했다.

개정안으로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모든 가맹점주가 피해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원식 의원은 “허위 사실로 가맹 계약을 맺고도 그 피해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가맹점이 여전히 많다”면서 “가맹점주들은 가맹본사에 많은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지불하고도, 허위 예상매출로 저매출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원식 의원은 “최근 대법원 판례를 보면 장사 잘 될 것이라고 속인 가맹본부가 가게 개설 비용뿐 아니라 관리비, 인건비 등 영업 손실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원은 “허위ㆍ과장 예상매출 가맹계약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불공정 계약 관행이기에 피해자의 피해보상청구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면서 “위 개정안을 시작으로 가맹본사와 가맹점, 원청과 하도급 등 갑과 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현장 중심의 공정경제 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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