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완도군수 선거 예비후보자공약집 무상 배부행위 유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4-05-03 06:00:00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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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공직선거를 불과 수개월 앞두고 B, C, D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예비후보자공약집을 살포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의 예비후보자공약집 무상 배부행위를 유죄로 본 원심(벌금 150만 원)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도18846 판결).
대통령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ㆍ우선순위ㆍ이행절차ㆍ이행기한ㆍ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한 공약집 1종을 발간ㆍ배부할 수 있으며, 이를 배부하려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하고,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와 B, C, D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완도 군수 선거 예비후보자인 피고인(낙선)의 공약집을 선거구 내에 있는 주택, 상가의 우편함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살포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2022. 3. 24. 오전 10시 35분경 전남 완도군 장보고대로에 있는 선거사무실에서 B, C, D에게 위 공약집 614부를 주었고, B, C,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오전 10시 58경부터 같은 날 오후 3시 11분경까지 전남 완도군 장보고대로 등 일대에서 위 공약집 614부를 자동차 와이퍼 등에 끼워두거나 상가, 주택의 우편함에 넣어 두는 등 살포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 C, D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예비후보자공약집 614부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를 했다.

원심(광주고등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노28 판결)은 피고인의 2022. 3. 24. 자 예비후보자공약집 무상 배부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예비후보자공약집 배부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별도로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양자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예비후보자인 피고인 A에게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C, D에게 각 벌금 50만 원, 피고인 E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기부행위 지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피고인 E에 대한 인쇄물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부행위’의 의미와 죄수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심으로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들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한 사항 또는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2834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위헌인 법률조항을 적용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위헌인 법률조항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했다.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분의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제1호’를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으로 경정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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