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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폐기물처리업체 CCTV 설치 운영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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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폐기물처리업체 CCTV 설치 운영 점검
  • 마용문 기자
  • 승인 2022.12.0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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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지난달 25일까지 폐기물처리업체 48개소를 점검해 이행이 미흡한 7개소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화재 예방을 위해 폐기물처리업체 중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허가받은 폐기물 보관량이 300톤이 초과하는 경우 지난해 7월 6일부터 1년 이내, 300톤 이하인 자는 2년 이내에 설치·운영해야 한다.

구체적인 설치 기준은 폐기물 보관시설 내부 1대 이상, 외부 2대 이상을 설치해야 하며, 폐기물 성상 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상도 200만 화소 이상의 화질이어야 하며, 영상정보를 60일간 저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CCTV설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다.

박준태 자원순환과장은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 사항 이행을 통해 폐기물 사업장의 화재 예방은 물론이고 화재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강력한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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