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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법원, 국기원 임시이사 “조정영, 최재춘” 선정 통보

 

[한국태권도신문] 서울중앙법원 제50민사부는 8월 10일(수) 국기원의 임시이사를 조정영 전, 대한태권도협회 부회장과 최재춘 전, 대한태권도협회 사무총장을 선정하고 국기원에 통보했다.

 

국기원은 정관 제8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등에 따라 이사정수는 이사장, 원장, 당연직이사를 포함하여 20인 이상 30인 이내로 정하고 있다.

 

원장을 제외한 임원의 보선의 경우에는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유입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개월을 경과할 수 있으나, 6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김○○사범은 “이사정수의 부족으로 인하여 회의개최 등 어려운 여건과 태권도 관계자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 법원의 힘을 구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매우 안타깝지만 그나마 다행으로 하루 빨리 안정되고 활기찬 이사회가 개최되어 국기원 사업에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고 말했다.

 

국기원은 최소의 이사정수 20명 중 16명의 이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직한 2명의 이사에 대해서는 법원이 임시이사를 결정하여 통보하였고 2명의 이사는 임기가 만료된 일자의 역순으로 홍일화 이사와 김성태 이사가 업무대행권을 부여 받아 임시이사로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기원 이사회는 험난하고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정관에 따라 이사의 정수가 결정된 상태에서 다가오는 8월 18일(목)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안건에는 원장선거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건과 이사 연임 의결에 관한 건, 그리고 이사 임기 변경의 건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사 연임 의결에 관한 건은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다만, 연임이 부결된 이사는 당해 이사회의 의결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또한 이사의 임기 변경의 건은 이사가 최초로 선임된 후 사임이나 해임 등으로 인하여 보선된 임원은 최초 선임된 이사의 임기 종료일과 같이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보선된 임원이라 하더라도 임기 시작 일부터 3년으로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 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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