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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보험] 저렴한실비보험 확인하고 교보실비보험 및 병원실비보험 준비 요령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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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보험] 저렴한실비보험 확인하고 교보실비보험 및 병원실비보험 준비 요령 살펴보기
  • 장민경 기자
  • 승인 2022.10.03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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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실비보험 확인하고 교보실비보험 및 병원실비보험 준비 요령 살펴보기

[KNS뉴스통신=장민경 기자] 실비보험은 최초 발표 이후 지금까지 몇 차례의 개정이 진행되었다.

지금 가입할 수 있는 실비보험 상품은 2021년 출시된 4세대 실비보험이다.

이전의 실비보험과 비교해보면 몇 가지 두드러지게 달라진 점이 존재한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주계약 내용과 특약 내용이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으로 완전히 분리되었다는 점이다.

이전의 실비보험 세대에서는 특약을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실비보험 주계약만 가입하면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함께 보장받을 수 있었다.

3세대 실비보험에서는 대신 비급여 3개 항목이 특약으로 분리되어 도수치료, 증식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비급여 주사, 비급여 MRI는 특약을 가입해야 보장을 받는 것이 가능했다. 이외 3세대 실비보험과 4세대 실비보험의 차이점은

비교사이트(http://bohumstay.co.kr/jsilbi/?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silbi)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4세대 실비보험에서는 비급여 3개 특약 외에도 모든 비급여 항목이 비급여 특약으로 합쳐졌다. 그리고 보장 범위 역시 조금 더 넓어졌다.

기존에는 보장받을 수 없었던 불임, 선천적인 뇌질환, 피부질환까지 4세대에 와서는 급여 항목의 보장에 포함되게 되었다. 그러나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므로 약관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4세대 실비보험이 개정되면서 급여 항목의 보장은 확대되었으나 비급여 보장은 조금 까다로워졌다고 볼 수 있다. 기존에 50회 제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었던 도수치료와 주사치료의 보장 제한 횟수 조건이 새로이 생겨났다.

도수치료의 경우 10회 치료를 받을 때마다 질병의 호전이 있었는지 확인을 받아야만 추가로 10회의 보장이 가능해졌다.

최대 제한 횟수는 여전히 50회이지만, 10회 치료를 받을 때마다 추가로 10회 보장을 받기 위해서 확인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점이 비급여 보장의 혜택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점이다. 주사치료의 경우에도 약제별 허가 사항이나

미리 신고했었던 내역에 한해서 주사치료를 시행했을 때에만 제대로 보장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그 외에도 몇 가지 4세대 실비보험에서 달라진 점이 있어서 구체적인 사항은 약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비보험은 비갱신형으로 가입할 수 없는 상품이다. 모든 실비보험은 1년마다 다시 갱신해야 하는 형태로 상품을 가입하게 된다. 갱신 시마다 가입한 상품의 손해율이나 가입자의 연령, 위험률 증가 등으로 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될 수 있다.

갱신 시에 요금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대부분 갱신 시마다 요금 인상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실비보험은 생활형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금 수령이 자주 일어나는 상품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그만큼 높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높은 손해율은 실비보험 갱신 시에 가입자에게도 높은 요금 인상으로 돌아오게 된다.

실비보험에 가입은 하였지만, 자주 병원을 찾지 않았거나 보험금을 많이 수령하지 않은 사람은 매번 갱신 시마다 크게 인상되는 요금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보험사 입장에서는 과도한 실비보험 이용과 악용 사례들이 갱신 시 요금 인상을 하게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든다고 항변할 것이다.

그래서 4세대 실비보험에서는 보험금을 많이 받은 사람만 이후 갱신 시에 더 많은 요금을 부담하게 하는 보험료 차등제가 실시되게 된다.

보험료 차등제는 당장 시행되고 있지는 않으며, 최소 2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적용받는다. 보험료 차등제에 따르면 비급여 보험금을 얼마나 수령했는지에 따라서 5단계로 등급이 나뉘고 이에 따라 갱신 시 요금의 할인 또는 할증을 받을 수 있다.

한 번도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사람은 1단계에 해당한다. 1단계는 요금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는 하였으나 1년 동안 100만 원 이하로 지급받았다면 2단계에 해당하는데, 여기서는 할인 또는 할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100만 원 이상의 비급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3단계부터 5단계까지 그 금액별로 다른 비율의 할증된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더 자세한 실비보험 요금 견적을 알아보고 싶다면 온라인 실비보험 비교사이트(http://bohumbigyo.kr/jsilbi/?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silbi)에서 계산해볼 수 있다.

장민경 기자 jmk33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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