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에 따른 선거구역 변경,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 등 가산 반영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공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이 변경된 이유는 지난 4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의 수당이 인상되면서 이에 연동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선거구획정으로 지방의원선거의 선거구역이 변경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하였다.
변경된 전남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4억 8천 2백여만 원으로 제7회 지방선거의 13억 2천 2백만 원과 비교하면 1억 6천만 원, 약 12.1%가 증가하였으며, 변경된 시·군의장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 4천 6백만 원으로 제7회 지방선거의 1억 2천 5백만 원과 비교하면 2천 1백만 원, 약 16.8%가 증가하였다.
한편,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예비)후보자후원회의 경우 연간 모금한도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므로 선거비용제한액 변경에 따라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을 기준으로 연간 모금한도액이 재산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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