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난우 기동취재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총리 훈령인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발령 및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규정은 원자력발전 및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했다.

그동안 산업부는 관계기관과 준비단 회의 및 실무회의 등을 수시로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출범에 대비해 사전 준비와 함께 원전수주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오후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내에 소재한 피케이밸브앤엔지니어링 회의실에서 창원지역 원전업체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오후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내에 소재한 피케이밸브앤엔지니어링 회의실에서 창원지역 원전업체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추진위는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 기재부·과기부 등 9개 관계부처 차관, 원전 관련 공공기관 및 금융공기업, 산·학·연 등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추진위는 원전수출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국가별 여건·특성을 고려한 협력 패키지 사업을 발굴하고, 수출 금융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 원전수출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 추진위의 실무조직인 원전수출전략 추진단은 추진위의 운영을 지원하며, 세부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 수립과 성과 점검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날 관계 부처와 추진위 출범을 위한 사전 준비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 제정 완료로 민관의 역량을 총 결집한 원전수출 컨트롤타워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며 “본격적으로 원전수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의 공식 출범과 1차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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