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검사업무 관련 디지털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디지털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안)’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사전예고하고 외부의견 수렴과정 등을 거쳐 규정을 확정해 이후 실시되는 디지털자료 수집 검사 건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라 금융회사 검사 관련 위규 입증도 포렌식 등을 통해 고도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피검직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금감원은 “디지털자료의 수집·관리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면서 금융사 임직원의 사적정보를 엄격히 보호하는 등 권익 보장을 강화한다”라고 밝혔다.
규정안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방식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기에 앞서 검사과정에서 사실관계의 입증에 필요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디지털포렌식은 보충적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와 관련이 있고 허위자료 제출 등 자료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성과 관련성 등을 검토 후 실시할 예정이다.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사용자 등의 참여를 철저히 보장하며 검사에 필요한 범위 내 최소한으로 디지털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디지털 자료 수집 과정에서는 검사업무와 관련된 디지털 자료를 선별해 추출하는 방법으로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집부터 폐기까지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