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조성자 2곳 추가 지정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조성자 2곳 추가 지정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22.12.0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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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시장 활성화 통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거래 활성화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감축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장조성자 2곳을 추가로 지정하고, 증권사의 배출권 보유 가능 물량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시장조성자 추가 지정과 증권사 보유 가능 물량 확대는 그간 시장의 거래량이 적고 가격 변동성이 커, 기업의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저해한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 배출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오는 2일, 기존에 활동하던 5개사에 더해 케이비(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 등 2곳을 시장조성자로 추가 지정한다. 이들 7개 시장조성자는 내년 1월2일부터 1년간 2023년 배출권시장의 시장조성자로 활동하게 된다.

시장조성자들은 매일 매도와 매수 주문을 제시하여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가격 하락 혹은 상승이 반복될 시에는 매수나 매도 대응을 확대하여 변동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증권사(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배출권의 한도를 20만톤에서 50만톤으로 상향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증권사가 배출권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나, 낮은 보유 한도가 유연한 거래를 어렵게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보유 한도 상향은 증권사가 이전보다 활발하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시장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가격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의 재량으로 규정돼 있어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장가격, 거래물량 등의 수준에 따라 구체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권 위탁 거래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시장의 가격 변동 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배출권 선물 상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기업이 시장 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배출권 가격의 급등락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 투자 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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