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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맞춤형 규제 특례 확대로 고등교육혁신 추진
지역 맞춤형 규제 특례 확대로 고등교육혁신 추진
  • 김효정(총괄 편집국장)
  • 2022.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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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맞춤형 규제 특례 확대로 고등교육혁신 추진
지역 맞춤형 규제 특례 확대로 고등교육혁신 추진

교육부는 대전·세종·충남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이미 지정된 충북, 광주·전남 특화지역을 변경 지정한다.

교육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고자 국정과제(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고등교육모델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별 맞춤형 규제특례(규제완화 또는 배제) 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확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화지역에는 지역에서 신청한 규제특례 사항에 대해 최대 6년(4+2)간 규제특례가 적용되며, 지난 2021년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에 이어 이번에 새롭게 대전·세종·충남 지역이 특화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대전·세종·충남 특화지역은 미래형 운송기기(모빌리티) 분야에서 연 3,000명의 인재양성 및 지역 착근율 30% 달성을 목표로 대전·세종·충남(DSC) 공유대학 운영 등의 고등교육모델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며, 적용되는 규제특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도로교통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운영하기 어려웠던 외부카메라를 부착한 자율주행 로봇 활용 수업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로봇(차마)은 보도 통행이 불가하며, 교육과정 운영 시 개인정보보호법·공원녹지법·보행안전법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하다.

이번 특례는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규제 소관부처 간 협업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대전·세종·충남(DSC) 공유대학은 앞으로 캠퍼스 정문 중심 반경 2km 이내의 도심공원 등에서 외부카메라를 부착한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특례 조치는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하여 자율주행 관련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으로 이어지는 지역발전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지역선도기업과 연계하여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비(국고+지방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현장실습비 비율을 25%에서 50%로 확대한다.

지역선도기업은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다.

(현행) 대학 재정지원사업에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시 사업비(국고+지방비)에서 현장실습비의 25%까지만 지원 가능(차액은 기업 부담)하다.

이를 통해 지역 기업의 현장실습학기제 참여에 따른 부담이 완화되어 지역인재의 현장실습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대전·세종·충남 특화지역에 참여하는 24개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협업위원회가 ‘학교 밖 이동수업’의 범위를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여 수업장소를 다양화하고, 다른 대학에서 수강한 학점을 원 소속대학의 졸업 학점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현행 2분의 1 이내 → 4분의 3이내)한다.

지난해 지정되어 운영 중인 충북 특화지역은 규제특례 사항을 추가하고, 광주·전남 특화지역은 규제특례 적용기관을 확대한다.

충북 특화지역은 생명건강(바이오헬스) 분야의 겸임교원을 채용하는 경우 학기 단위 임용 및 특별채용이 가능하게 된다.

(현행) 강사와 겸임교원 채용규정 동일(1년 이상 임용기간, 공개채용) →(개선) 겸임교원의 경우 임용기간(학기단위 임용) 및 채용절차(특별채용) 특례

이를 바탕으로 15개 대학이 참여하는 공동 교육과정(Bio-PRIDE 공유대학) 에서 산업체 현장 전문가에 의한 실무교육 및 대학-지역기업 연계 확대가 기대된다.

광주·전남 특화지역은 에너지 신산업, 미래형 운송기기 분야의 공동 교육과정인 광주·전남 혁신공유대학(iU-GJ)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현장 중심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부여된 이동수업 기준 완화의 적용 대학을 확대(5개교→15개교)한다.

교육부는 규제특례 기간 동안 특화지역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그에 따라 규제관련 법령 폐지 등 제도화를 추진하여 각 지역에서 마련한 고등교육모델이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번 특화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지역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고등교육 모델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교육부도 지방대학과 지역이 힘을 모아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의 지역발전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제거하고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지역 맞춤형 규제 특례 확대되면 학생들에게 효과적일 것 같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 같다며 계획대로 잘 추진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학생들이 미래를 잘 대비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렴한 교육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총괄 편집국장 김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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