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조사·판정·지원 전담‘아동보호팀’
신고부터 사후관리까지 연결…민·관·경 ‘맞손’

고양시아동보호팀
고양시아동보호팀

 

(고양=이만조 기자) 지난 3일 덕양구 화정역 문화광장에서는 아이들이 형형색색 풍선을 하나씩 들고, 포돌이 인형 옆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고양시가 경기고양아동보호전문기관, 관내 경찰서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펼친 자리에는 아이들의 얼굴에 저마다 웃음꽃이 가득했다.

올해 5월 5일은 어린이날 100주년이다.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에는 ‘어린이는 학대를 받거나 버림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으며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녀야 한다고 말한다.

고양시는 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아이들은 권리의 주체로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어른들은 인권 보호에 존중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동학대 조사·판정·지원 전담‘아동보호팀’

“아이가 복도에 나와 혼자 울고 있어요” 지난해 가을, 아동학대 긴급전화로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해 보니 4세 준이(가명)의 친모는 아이를 집에 홀로 두고 저녁에 외출한 상태였으며 다음날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조사 결과 친모는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으며 준이는 출생 신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준이는 심리적 지원과 치료를 받으며 친척 집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다. 

지난해 겨울, 112로 ‘더러운 집에 아이들이 방치돼 있는 것 같다’는 전화가 걸려왔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집안 곳곳에 오물과 쓰레기 등이 널브러져 있었다. 7세 지혜(가명)의 친모는 우울증이 심해 아이를 키우기 힘든 것으로 판단됐다. 현재 지혜는 시설에 입소해 지내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고양시에서도 2020년 413건, 2021년 769건으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신고 접수 후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586건으로 확인됐다. 

 

고양시 아동보호팀은 지난해 11월 신설됐으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 등 15명으로 꾸려져 있다. 아동보호팀은 24시간 신고 체계 구축, 아동학대 현장조사, 분리 보호 조치까지 전담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과 함께 현장 조사에 나간다”며 “현장 상황에 따라 응급조치를 취하고, 아동과 보호자와 함께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한다”고 체계를 설명했다.

 

△신고부터 사후관리까지 연결

고양시는 그룹홈(공동생활가정) 5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1개소, 아동양육시설 1개소, 가정위탁 81세대 등 아동보호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결정, 변경, 종료 등을 심의하는 사례결정위원회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경찰, 의사, 변호사 등이 함께 참여한다. 아동학대사례로 결정되면 경기고양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보호와 함께 상담치료,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진행하며 재학대를 막기 위해 아동안전모니터링도 실시한다. 

고양시 아동학대대응 정보연계협의체 회의
고양시 아동학대대응 정보연계협의체 회의

 

지난해 8월, 고양시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명지병원과 함께 학대피해아동 전담의료기관 지정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피해 아동이 신속하게 검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기관, 경찰 등과 유기적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민관경 협력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정보를 공유하고, 신고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회의
드림스타트 통합사례회의

 

고양시는 위기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에는 지난해 470명이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등 18개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또한 만 9세~18세 학교 밖 청소년이 위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해 712명에게 상담, 교육, 직업, 자립 등 13,476건의 지원 서비스가 제공됐다. 

한편 시는 지난 2월,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고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해 나가는 아동친화도시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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