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기자는 명예훼손으로 보도 언론사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당진경찰서가 지난 11월21일 당진시청에 출입하는 C일보의 A기자를 공갈 미수· 무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충남팩트뉴스에 따르면 D미디어 대표를 겸하고 있는 A기자는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 모니터 설치 입찰과정에서의 잡음으로 지난 9월 고소를 당했다. 

또한 B업체에게도 업무방해와 공갈 미수 협의로 고소를 당했고,  당진경찰서가 지난 11월9일 공갈 미수 혐의를 인정,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으로 송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A기자는 충남팩트뉴스 보도를 허위라고 주장하며 언론중재위원회에 명예훼손으로 제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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