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수가만난사람]정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갈등 시작도 안 해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이재수(사진·영상) 충북화물운송사업협동조합 사무국장은 9일 오후 라이브로 진행된 유튜브 ‘충북메이커스TV-철수가 만난 사람’에 출연해 지난 6일 정부의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발표와 관련해 안전운임제의 표준운임제 개편안을 노조가 반발하는 것만 부각되고 있는데 실명제와 지입제폐지 등 더 큰 갈등 현안이 남아있다고 전했다.
이 국장은 시장에 맡겨 놓는 게 가장 좋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화물운송사업법 개정 여부도 난제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무엇보다 화물운송사 지입차주의 실명화는 결국 노동자성이 부정되고 사용자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법인소속의 화물차량 등록번호를 많이 갖고 있는 운송사업자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어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 국장은 화주(제조업체)와 대부분의 운송사업자, 지입차주 모두 실명제와 지입차주제 폐지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실제 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제도 개선이 될 경우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물량을 소화하지 않고 화물차 등록 번호만 갖고 있는 법인 화물운송사업자(90여%)는 법인에 등록된 지입차주들이 실명제로 실소유자가 돼 자신들이 일하고 싶은 운송사업처로 이동할 수 있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반발 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노조가 반발하는 이유는 지입차주의 실명제로 사용자가 될 경우 개별 화물운송사업자가 돼 노동자성을 잃게 되면서 조합원 급감으로 노조 자체가 와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일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공정한 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해 ‘표준운임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노총 화물연대에선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과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화물노동자의 3과(과적·과로·과속)와 저운임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안전운임제의 보완이 될 수 없고 화주의 처벌조항을 삭제해 화주만을 위한 것이란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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