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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교육청

청주시, 교통사고 부재환자 민·관합동 점검 실시 외 (6월29일 종합)

 

청주시,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접수 개시

- 6월 30일부터 신속보상 온라인 5부제, 7월 11일부터 오프라인 홀짝제 시행 -

 

청주시가 코로나19 정부 방역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소기업·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이 6월 30일부터 시작된다.

 

2022년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정부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이다.

 

보상액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해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맞춤형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6월 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 후 신청이 가능하며 7월9일까지 첫 10일간은 5부제로 운영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7월 11일부터 청주시 경제정책과(문화제조창 2층)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7월 22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문의는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을 통해서도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이 신속히 지급되고, 지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손실보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 권역별 15개 도서관, 여름 독서교실 및 방학특강 운영

- 올 여름방학은 시원한 도서관에서 놀자! -

 

청주시도서관평생학습본부가 여름방학을 맞은 초등학생들에게 도서관 이용과 독서흥미를 유발하고자 책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놀이의 체험프로그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주시 권역별 15개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특화주제에 맞는 다양한 여름 독서교실 및 방학특별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수강생 모집 신청기간은 독서교실 7. 6(수), 방학특강 7. 7(목)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도서관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독서교실>은 ‘만나봐요! 우리 지역 대단한 예술가’, ‘알아보자~! 동물 해방일지 ’, ‘은근히 재미있는 생명과학과 건강’등 총 15개 강좌, 21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방학특강>은 ‘책과 떠나는 책아트(BOOKART)’, ‘놀이와 질문이 함께하는 그림책 수업’, ‘여름맛 ? 그림책으로 느껴봐!’ 등 총 44개 강좌, 634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운영기간은 여름방학 기간인 2022년 7월 18일부터 8월 26일까지 운영하며,

모든 강좌는 도서관 사정에 따라 대면 및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해당 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청주시, 교통사고 부재환자 민·관합동 점검 실시

- 나이롱환자와 의료기관의 경각심 제고와 인식 개선 위한 합동점검 -

 

청주시는 ‘허위·과다입원환자(속칭 나이롱환자)’로 인해 보험금이 과다 지급되어 자동차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피해를 줄이고, 나이롱환자와 의료기관의 경각심 제고 및 인식 개선을 위해 지역 내 병의원 17곳을 대상으로 ‘2022년 교통사고 부재환자 민·관 합동 점검’을 10월 말까지 추진한다.

 

기초자치단체가 주관하고 손해보험협회,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은 2010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청주시는 올해 10월 말까지 금융감독원이 선정한 17곳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개별 예고 없이 점검할 예정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하는데, 기록·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관리한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명단 대조 ▲입원환자의 부재 현황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 및 외박 기록관리 준수여부 등이다.

 

자동차 사고 관련 허위과다 입원, 과다청구 등 보험사기를 신고하고자 하는 시민은 금융감독원 전화(☎(국번없이)1332)와 홈페이지 ‘보험사기 신고’에서 접수할 수 있고 보험회사 홈페이지(보험범죄신고)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고 후 불필요하게 장기입원해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실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사항임을 많은 분들이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며 “의료기관에서는 평소에도 입원환자 관리에 주의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청주시보건소,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와 다자녀(2명이상) 가구 지원 -

 

청주시는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이며, 다자녀(2명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첫째로 태어난 쌍둥이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도 다자녀로 인정되어 지원가능하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해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미숙아의 체중에 따라 3백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원 대상 금액별 지원율은 차등 적용 된다.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해 수술한 경우로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최대 5백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신청기한은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서류를 구비해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운영 사항은 상당보건소(☎201-3165), 서원보건소(☎201-3272), 흥덕보건소(☎201-3367), 청원보건소(☎201-346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