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지난 31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2023년 제1회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정영진 서장, 내부위원 2명과 변호사, 행정사로 구성된 외부위원 3명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중 피해의 정도, 초범, 피해회복 유무,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심사대상에는 해사안전법 위반 1건, 어선법 위반 2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2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3건을 진행하였다. 심사 결과는 8건 모두 감경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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