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자료 허위 제출" 최태원 경고 조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해 9월 미 워싱턴 D.C.에 있는 SK 워싱턴 지사에서 열린 SK Night 행사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SK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해 9월 미 워싱턴 D.C.에 있는 SK 워싱턴 지사에서 열린 SK Night 행사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SK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초기 자금을 댄 경영컨설팅 회사 ‘킨앤파트너스’가 SK그룹 계열사라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SK의 동일인(총수)인 최태원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계열사로 볼 수 있는 킨앤파트너스 등 4개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않고 ‘경고’ 조치만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9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SK의 동일인 최태원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킨앤파트너스·플레이스포·도렐·더시스템랩건축사사무소 등 4개사를 소속 회사에서 누락한 행위에 대해 ‘경고’(미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 회장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에 계열사·친족·임원·비영리법인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지정자료를 누락할 경우 행위의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에 따라 경고나 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공정위는 이들 4개사에 대해 비영리법인 임원 등 동일인 관련자가 지분을 소유하거나, 동일인 혈족 2촌이 경영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기업집단 SK의 소속 회사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 회장과 SK의 기존 소속 회사가 이들 4개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최 회장이 회사의 설립·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는 점, 해당 회사들과 SK 소속회사 간 내부거래도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킨앤파트너스의 경우 SK 소속 비영리법인인 행복에프앤씨·우란문화 임원이 2014년 12월 15일부터 2018년 12월 24일까지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고, 2014년 12월 15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는 최태원 회장의 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킨앤파트너스는 화천대유에 2015∼2017년 457억원 가량을 빌려줬다.

이에 화천대유와 SK그룹 연관설이 제기돼 왔지만 SK 측은 최 회장 본인이나 회사는 화천대유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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