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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 hy(옛 한국야쿠르트, 대표 김병진)의 100% 자회사인 비락(대표 이항용)의 공장에서 60대 근로자가 리프트 설비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비락 대구공장에서 ㄱ(60) 씨가 우유 박스를 세척실로 옮기기 위한 작업을 하다 리프트 설비에 몸이 끼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동시에 업체 측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비락의 상시 근로자는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비락은 1963년 유제품 및 음·식료품 제조업을 주요영업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1976년 한국야쿠르트(현 hy)에 인수됐다.

우유, 분유, 음료 등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한국야쿠르트(현 hy)에 식혜와 발효유 일부 품목, 밀키트 등을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공급하고 있다. 

직원 수는 약 200명, 본사는 부산에 위치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1531억원, 영업이익은 29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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