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인천도시공사. (사진=한국뉴스DB)

[한국뉴스 윤인섭 기자]   인천도시공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산관리회사(Asset Management Company : AMC) 업무범위 변경인가를 획득해 공공분양 사업을 시행하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자산관리업무도 수탁할 수 있게 됐다.

11일 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로부터 AMC 겸영인가를 지방공기업 최초로 승인받으면서, 업무범위가 주택임대사업, 대토리츠사업, 도시재생사업으로 제한됐었다.

그러나 이번 변경인가로 도시공사는 지역내 공공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분양리츠의 AMC 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도시공사는 지난해 발표된 '공공주택 3080+ 공급대책'을 포함,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각종 정부 정책사업의 시행자로 해당 사업들을 리츠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 공공성 확보를 위해 리츠의 자산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위해 AMC 업무에 공공분양 업무를 추가했다.

공공주택 공급대책 중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양질의 주택과 함께 도시기능의 거점 조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시공사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리츠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개발이익을 공유하고, 공사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부의 정책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승우 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AMC 변경인가를 통해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공사의 축적된 경험과 부동산금융기법을 활용하여 시민 주거안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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