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헬스코리아뉴스 D/B]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전경 심평원전경 (2024.06.21)](http://www.hkn24.com/news/photo/202606/349977_244079_2946.jpg)
[헬스코리아뉴스 / 이창용] 종근당이 독자기술로 개발한 국산 천연물 위염 치료 신약 '지텍정'이 심평원의 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은 4일 '2026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지텍정75mg'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했다. 이는 제약회사가 약평위에서 제시한 평가 금액 이하를 수용할 경우,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종근당은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 개선'을 효능·효과로 '지텍정'의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약평위는 이날 '지텍정' 외 3개 약물에 대해서는 모두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 의결했다. [아래 도표 참조]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지텍정75mg(육계건조엑스(16~26→1))
종근당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 개선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빌로이주100,300mg(졸베툭시맙)
한국아스텔라스제약
CLDN18.2 양성, HER2 음성의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인 위선암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에 대한 1차 치료로서 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핀테플라액(펜플루라민염산염)
한국유씨비제약
2세 이상의 드라벳증후군 환자에서 발작 치료를 위한 부가요법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리브리반트주(아미반타맙)
한국얀센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이후에 질병이 진행된 표피성장인자수용체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심평원은 이날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를 위한 적정성 심의' 결과도 공개했다. 약평위는 비원메디슨코리아의 면역항암제(식도편평세포암치료제) '테빔브라주100mg'에 대해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했다. 특히 이 약물은 '절제 불가능,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편평세포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등 제약사가 신청한 모든 영역(5개 항목)에서 급여범위 확대를 인정받았다. [아래 도표 참조]
결과적으로 이날 약평위 심의에서는 모든 외국계 제약사의 약물이 원하는 바 뜻을 이루었으나, 유일한 국산 신약인 종근당의 '지텍정'만 '조건부' 꼬리표를 달고 반쪽짜리 심의 결과를 받아든 셈이다.
적정성을 인정받은 약제는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과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를 통과하면 새로운 급여기준(효능·효과)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 결과>
품 목
제약사
급여 확대 범위
심의 결과
테빔브라주100mg(티슬렐리주맙)
비원메디슨코리아
절제 불가능,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편평세포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
국소 진행성, 절제 불가능 또는 전이성 HER-2 음성 위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에서 1차 치료로서 백금 및 플루오로피리미딘 기반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에서 종양세포의 PD-L1발현(TC)이 ≥50%인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페메트렉시드 및 백금 포함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카보플라틴 및 파클리탁셀 또는 알부민결합- 파클리탁셀과의 병용요법
이전에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적이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의 단독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