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헬스코리아뉴스 / 이시우] 바이오젠코리아의 '스핀라자주(뉴시너센나트륨)'와 한국로슈의 '에브리스디건조시럽0.75mg/mL(리스디플람)' 등 5q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2종이 급여범위 확대에 성공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 '2026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약평위는 두 약제에 대해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 의결했다.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스핀라자주(뉴시너센나트륨)
바이오젠코리아
5q 척수성 근위축증의 치료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
에브리스디건조시럽0.75mg/mL(리스디플람)
한국로슈
한편,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에서는 한국얀센의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피하주사(다라투무맙)'가 급여적용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약평위는 '새롭게 진단된 경쇄(AL) 아밀로이드증 환자에서 보르테조밉, 시클로포스파미드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 의결했다.
GSK의 골섬유증 치료제 '옴짜라정 100,150,200mg(모멜로티닙염산염수화물)'과 호산구성질환 치료제 '누칼라오토인젝터주(메폴리주맙)'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며 조건부 급여 필요성을 제시했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옴짜라정 100,150,200mg(모멜로티닙염산염수화물)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빈혈이 있는 성인의 중간 위험군 또는 고위험군 골수섬유증(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 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또는 본태성 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의 치료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누칼라오토인젝터주(메폴리주맙)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성인 및 청소년(12세 이상)에서 기존 치료에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중증 호산구성 천식(SEA) 치료의 추가 유지 요법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다잘렉스피하주사(다라투무맙)
한국얀센
새롭게 진단된 경쇄(AL) 아밀로이드증 환자에서 보르테조밉, 시클로포스파미드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