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제약 본사 사옥[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대원제약이 미래 먹거리로 점찍고 추진해 온 약물 전달 콘택트렌즈 개발이 특허 확보 단계부터 암초를 만났다. 특허청에 이어 특허심판원도 관련 기술의 '진보성 흠결'을 문제 삼으면서 독자 기술 권리화에 비상등이 켜졌다.
특허심판원은 특허청의 '약물전달용 콘택트렌즈 및 안과용 약학적 조성물' 특허 거절 결정에 불복해 대원제약이 제기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최근 기각했다. 이는 대원제약이 지난 3월 심판을 청구한 지 약 8개월 만에 나온 결론으로, 심판부는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 결정이 타당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해당 특허는 대원제약이 지난 2022년 1월 출원한 것으로, 안구건조증 치료제 등 약물을 렌즈 내부에 저장했다가 착용 시 서서히 방출하도록 설계된 약물전달 시스템(DDS)에 관한 기술이다.
대원제약은 지난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바이오산업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의 국책 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인제대학교, 부산대학교 등과 함께 관련 기술을 개발해 온 바 있는데, 특허청은 이러한 기술의 진보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허청은 지난해 11월 27일 내린 최종 거절결정서에서 "대원제약이 청구한 발명은 선행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진보성 흠결'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원제약이 핵심 기술 요소로 내세운 '차단부가 챔버부 면적의 50~95%, 바람직하게는 70~95%를 덮는 구조'에 대해 심사관은 "약물 배출구의 면적을 조절해 방출 속도를 제어하는 것은 이미 알려진 기술"이라며 "회사가 제시한 실험 결과 등만으로는 출원 발명 콘택트렌즈가 앞선 기술과 비교해 예상할 수 없는 정도의 현저한 효과를 나타낸다고도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대원제약은 이러한 기술적 요소가 약물 방출 제어에 있어 독창적인 효과를 낸다고 주장했으나, 특허청에 이어 특허심판원도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허청의 거절결정 이후 대원제약은 빠르게 분할출원 절차에 착수하며 안전장치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원출원이 거절된 핵심 사유가 기술의 기본적인 구성과 진보성 결여에 맞닿아 있어, 단순히 청구항을 쪼개거나 다듬는 수준으로는 특허청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업계 관계자는 "대원제약은 특허 청구항 제1항만 따로 뽑아서 분할출원했는데, 특허청은 해당 청구항이 기존 기술과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봤다"며 "분할출원에서는 수치 등을 한정한 하위 청구항들을 모두 없앤 만큼, 기존 기술과 차이점이 더 줄어든 상태"라고 말했다.
대원제약은 오는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원천 기술 발명자인 인제대 등과 협력해 약물 전달 콘택트렌즈의 임상 진입을 준비해 왔다. 해당 파이프라인의 개발 과제명은 'DW-1023'으로, 2024년 1상 임상시험에 착수해 2027년에는 3상 임상시험을 마친다는 구상이었는데, 아직 1상 임상시험 단계에도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제품 보호의 핵심인 특허 등록이 난항을 겪으면서 개발 로드맵이 꼬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