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회장 등 대한의사협회 소속 회원 의사들이 23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부천사무소 앞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규탄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 부천=박원진]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오후 12시 30분부터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부천사무소 앞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 참석 의사들은 "서영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위험천만한 악법"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3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부천사무소 앞에서 진행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규탄 집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이 자리에서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서영석 의원은 지난 10월 2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명절 연휴를 앞두고 기습적으로 발의했다"며 "의협은 이번 법안에 대해 그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에게 위해가 되는 잘못된 법안이 다시는 시도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의료기기, 특히 방사선 발생장치와 같이 특수한 의료장비는 철저히 숙련된 의료전문가가 사용하는 것"이라며 "단지 보편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의사에게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고 무모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법원 판결 왜곡하는 의료법 개정 시도 중단해야"
김 회장은 수원지방법원 판결과 관련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는 하지 않았고, 단지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추출된 성장추정치만을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난 것"이라며 "법원이 피고인 한의사의 억지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결코 합법화한 판결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현행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도 명시했다.
앞서 서영석 의원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은 한의사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법안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가 23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부천사무소 앞에서 진행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규탄 집회'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 "엑스레이는 인체 내부 진단하는 고도의 전문 의료기기"
집회 참석 의사들은 "엑스레이는 단순한 촬영 장비가 아니라 방사선을 이용해 인체 내부를 진단하는 고도의 전문 의료기기"라며, "이는 해부학, 생리학, 영상의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임상경험이 뒷받침되어야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의사는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진료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직역으로, 현대의학적 진단장비인 엑스레이 사용은 명백히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료체계의 본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데,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이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직격했다.
특히 "엑스레이 뿐 아니라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 범위 확대는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허무는 행위이며, 면허체계의 무력화는 필연적으로 환자 안전 위협, 의료사고 증가,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날 집회에서 "국민의 생명은 결코 정치의 도구가 될 수 없고 의료의 원칙은 결코 타협될 수 없다"며 4개항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은 아래와 같다.
하나,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체계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므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 서영석 국회의원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우선하고, 직역간 갈등을 조장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입법을 추진한 데 대해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해당 법안을 철저히 검토하라!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되며,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한의사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를 엄중 조치하라! 정부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등 현대의학 의료기기 사용을 불법으로 명확히 하고, 한의원 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참고로 이날 집회에는 △대한의사협회 소속 김택우 회장, 박명하 상근부회장, 이재만 한특위 부위원장, 이철희 기획이사, 김병기 사회참여이사, 조정훈 한특위 위원, 변성윤 한특위 위원, △부천시의사회 소속 우상훈 회장, 전성호 총무이사, △대한영상의학회 소속 정승은 회장,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 소속 강한솔 한방대책특별이사, △기타 의협 소속 의사회원이 참석했다.
집회는 이재만 의협 정책이사가 사회를 맡아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정승은 대한영상의학회 회장, ▲우상훈 부천시의사회 회장, ▲조정훈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 ▲변성윤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 등의 연대사, 그리고 의사 회원들의 의지를 담은 결의문 낭독과 구호 제창의 순서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