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비소나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의 소프트웨어를 무선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자동차·물류·건설업계의 과도한 행정제재 등을 완화하기로 했다.
자동차의 전자제어장치(OTA) 업데이트는 현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비행위로 규정되어 등록된 자동차정비업자의 사업장 내에서만 업데이트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처럼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개선된다.
이호근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1일 소비자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법 집행이 좀 늦었다'고 할 수 있다"면서 "서비스센터를 방문을 하거나 시간이나 비용이나 이런 면에서 비용은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시간 절약을 할 수 있으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이야기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교수는 "최근에 차량들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한 전자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리콜 또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정비업체에 맡길 경우 최하 40분에서 2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등 시간이 좀 많이 걸렸었다"면서 "이런 부분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면 고객 입장에서는 쌍수 들고 환영할 일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비자가 차량 구매시 부과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에 대한 인하 조치가 올해를 끝으로 종료 예정인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개소세에 대한 일몰 연장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소세는 차량 구매 시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와 함께 붙는 세금으로 구매가격의 약 5%를 부과한다. 기존 개소세의 인하율는 약 30%였으니 3.5%를 부과하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종료 예정이었던 개소세의 30% 인하 조치를 이미 한번 연장한 바 있다. 당시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값 증가와 함께 코로나 19 팬데믹 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반도체 수급난 등으로 신차 출고 지연이 이어져 차량 구매자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에서다.
그러나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등이 분석한 통계에서 자동차 판매가 호조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기 불황이지만 연장 조치를 취할 이유가 있느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산자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내수 판매는 14만 4363대로 지난해 동기 대비 15.2%나 증가 했다.
또 지속적인 개소세 인하 조치 연장을 해봤자 소비 촉진으로 이어지지않아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2023년 세수를 약 400조 5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개소세 인하 조치시 줄어드는 세수까지 포함된 것으로 내년에도 개소세 인하를 연말까지 유지할 경우 최대 1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당장 고유가와 고금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2023년 경기 침체까지 예고되어 있어 개소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고금리의 경우 최근 자동차 구입시 할부금의 금리가 6∼7%을 기록하는 등 직전 분기에 비해 2배 가까이 오르면서 개소세 인하 조치가 종료될 경우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호근 교수는 개소세에 대해 "일단은 인하 조치를 연장해야 되는 것이 맞다"면서도 "문제는 차가 부족해서 못 팔고 있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최대 30개월까지 신차 출고가 늦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고객들이 고금리까지 포함해가지고 계약이 취소되거나 줄어들 수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또 계약금을 대체로 그대로 다 돌려준다. 따라서 2~3% 대에서 계약했던 것들이 줄어들 수는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30개월 정도 밀려 있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제작사는 당장은 피해가 없을 걸로 보여진다"면서 "다만 거의 유사한 시기에 계약을 했는데 차종별로 또는 옵션에 따라서 12월에 받는 차가 있고 1월에 받는 차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객들의 불만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 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