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한국BMS제약의 골수섬유증 치료 신약 '인레빅캡슐(Inrebic Cap. 성분명 페드라티닙··Fedratinib)'과 한국쿄와기리의 '크리스비타주사액 10·20·30mg(Crysvita Inj. 성분명 부로수맙·Burosumab)'이 보험급여 시장 2차와 1차 관문을 각각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일 '2023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두 약물에 대해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 의결했다.
약평위 심의 결과를 보면, BMS의 '인레빅캡슐'은 이전에 룩소리티닙으로 치료를 받은 성인환자의 3가지 질환(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과 관련된 비장비대 또는 증상의 치료에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인레빅캡슐'은 앞서 지난 1일 열린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에서 요양급여에 대한 급여기준을 설정한 바 있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
쿄와기린의 '크리스비타주사액'은 FGF23 관련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및 골연화증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을 받았다.
베이진코리아의 '브루킨사캡슐 80mg(Brukinsa Cap. 성분명: 자누브루티닙·zanubrutinib)'은 회사측이 신청한 3가지 적응증(효능·효과) 중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M)에만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브루킨사'는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M)을 비롯, 외투세포 림프종(MCL), 변연부 림프종(MZL)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약평위는 이날 부광약품의 '잘레딥캡슐 5·10 mg(Zaledeep Cap.성분명 잘레플론·Zaleplon)'과 노보노디스크제약의 '오젬픽프리필드펜(Ozempic Prefilled Pen, 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semaglutide)'에 대해서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의결했다. 이는 제약회사가 당초 요구한 급여금액을 낮추어 신청할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잘레딥캡슐'은 성인에서의 불면증 단기치료에, '오젬픽프리필드펜'은 제2형 당뇨병 조절이 충분하지 않은 성인에서의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각각 급여를 신청했다.
약평위 심의를 통과한 약물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 등을 통과하면 새로운 급여기준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결정신청 약제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잘레딥캡슐 5·10mg(잘레플론)
부광약품(주)
성인에서의 불면증 단기치료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오젬픽프리필드펜 (세마글루티드)
노보노디스크제약(주)
제2형 당뇨병 조절이 충분하지 않은 성인에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의 보조제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브루킨사캡슐 80mg (자누브루티닙)
베이진코리아(유)
1.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M)
2. 외투세포 림프종(MCL)
3. 변연부 림프종(MZL)
[1.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M)]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인레빅캡슐 (페드라티닙 염산염수화물)
(유)한국비엠에스제약
이전에 룩소리티닙으로 치료를 받은 성인환자의 다음 질병과 관련된 비장비대 또는 증상의 치료
- 일차성 골수섬유증
- 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 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크리스비타주사액 10·20·30mg (부로수맙)
한국쿄와기린(주)
FGF23 관련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및 골연화증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