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연휴를 전후해 소비자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항공권·택배·건강식품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설 연휴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과 귀경객들이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제주를 떠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설 명절을 앞두고 항공권과 택배, 건강식품을 중심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관계 당국이 주의보를 발령했다. 명절 특수로 거래가 급증하는 시기인 만큼, 사전 확인과 신중한 소비가 필요하다는 당부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연휴를 전후해 소비자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항공권·택배·건강식품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고 3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설 연휴 전후인 1~2월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1,218건, 택배 166건, 건강식품 202건에 달했다. 이는 각 품목별 연간 피해구제 접수 건수의 16~19%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명절을 전후한 특정 시기에 피해가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해외여행 수요 회복과 함께 온라인 여행사(OTA)를 통한 항공권 구매가 늘면서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항공편 취소나 일정 변경 시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되거나 환불이 지연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소비자원은 항공권 구매 전 항공사와 여행사의 취소·환불 수수료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여행지의 천재지변 발생 가능성이나 출입국 정책 변동 여부도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택배 역시 명절 직전 수요가 급증하면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품목으로 꼽혔다. 설 선물 배송이 몰리는 시기에는 물품 파손이나 분실, 배송 지연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명절 직전에는 가능한 한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고가 물품이나 파손 우려가 있는 상품의 경우 포장 상태와 배송 조건을 한 번 더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건강식품 분야에서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무료체험이나 과장 광고를 통한 판매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가족 선물이나 건강 관리 수요가 늘어나면서 충동구매로 인한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다. 소비자원은 구매나 섭취 의사가 없는 경우 법정기한 내 청약철회를 적극 활용하고, 계약 내용과 환불 조건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설 명절을 전후로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가 집중되면서 유사한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관련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해 소비자 스스로 주의한다면 상당 부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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