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모 장애인협회에 모인 회원들이 김보라 후보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 [안성복지신문=박우열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안성시장 선거 판세를 뒤흔들 불법 관권·매수선거 의혹이 터졌다. 시장 직위를 이용해 특정 장애인 단체의 유권자를 조직적으로 동원하고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김보라 안성시장 후보와 해당 단체 지회장이 전격 고발당하며 법정형인 ‘당선무효형’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장연 안성시장 후보 캠프 상황실은 지난 5월 26일 오전 10시 30분경 지체장애인협회 안성지부 사무실에서 발생한 조직적 기획 집회 및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피고발인 김보라 안성시장 후보와 김석두 지체장애인협회 안성지부 지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와 안성경찰서에 전격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상관없는 두 모임 한자리에… “시장 올 때까지 시간 끌어 ” 꼼수 기획 유세
김장연 후보 캠프가 확보한 고발장과 내부 증거에 따르면, 김석두 지회장은 자신의 직무상 소집 권한을 남용해 소속 주차관리요원 25명을 간담회 명목으로 강제 소집했다. 이어 업무적 접점이 전혀 없는 협회 노래교실 수강생들까지 합쳐 총 50여 명의 선거구민을 한 자리에 모이게 만들었다.
현장에 동원된 주차요원들과 수강생들은 당초 김보라 후보가 참석한다는 사실을 전혀 통지받지 못한 깜깜이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캠프가 확보한 내부 관계자의 증언에 의하면, “시장님 올 때까지 시간 끌고 노래교실 프로그램을 11시까지 하게 했다”, “11시에 시장님이 와서 연설했다. 현 시장이 유리하다 뽑아달라(고 했다)”는 충격적인 정황이 고스란히 나타났다. 이는 김보라 후보의 유세를 위해 단체 내부 구성원들을 기망하고 강제 동원한 명백한 ‘직무상 지위 이용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이자, 법이 금지한 ‘선거운동 목적의 불법 집회(제101조, 제103조)’에 해당한다.
불법 유세 후 집단 식사 대납… 빼도 박도 못할 ‘당선무효형’ 중죄
사안이 더욱 심각한 이유는 불법 기획 유세 직후 참가자 중 주차관리요원 20여 명에게 제공된 식사 비용의 출처다. 내부 문자 증거에 따르면 당일 수십 명의 식사비는 유권자들의 자부담이 아닌 ‘지회 돈(협회 비용)’으로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대를 실제 누가 냈을지는 선관위와 경찰의 조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는 후보자는 물론 제 3자를 통한 선거구민으로의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선거운동과 연계된 자리에서 단체의 공금으로 유권자들에게 집단 식사를 제공한 행위는 선거법상 가장 엄벌에 처해지는 ‘매수 및 기부행위 금지 위반’이다. 대법원 판례상 후보자가 직접 돈을 내지 않았더라도,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제3자가 식대를 대납하고 후보자가 이를 인지·방조했거나 연계된 정황이 밝혀질 경우,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가 처해지는 치명적인 중죄다.
또한 식사를 제공받은 주차요원 등 현장 참석자들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공직선거법 제261조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 등 이익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제공받은 식대의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영문도 모르고 동원된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선거법 위반의 당사자가 됐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불법 유세의 파장은 수 십여명의 지역주민 전체로 번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다만 자진 신고 시 과태료가 면제되며, 불법 선거운동을 신고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에 따라 최대 5억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김장연 캠프, “사정당국의 즉각적인 압수수색과 김보라 후보의 즉각 사퇴 촉구”
김장연 안성시장 후보 캠프 상황실은 “확보된 사진 증거, 통화 녹음 파일, 문자 캡처본 등 너무나 명백하다”며 “영문도 모르고 동원된 주차요원들과 노래교실 회원들을 상대로 불법 유세를 펼치고 밥까지 먹인 것은 안성시민을 기만하는 구시대적 관권·매수 선거의 전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선관위와 경찰은 해당 협회의 법인카드 결제 내역과 식당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 등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불법과 편법으로 안성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중죄를 지은 더불어민주당 김보라 후보는 20만 안성시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강력히 지탄했다.
한편, 사실확인을 위해 김보라 후보와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통화할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