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돼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사진은 지난 2월 24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시민공원 내 뽀로로 도서관이 영유아 전용 실내 놀이공간 공공형 키즈카페로 재탄생해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그동안 제도권 밖에 있던 무인 어린이 놀이공간이 안전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최근 공포하며, 앞으로 무인 키즈풀과 무인 키즈카페 등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도 법적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행법상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무인 키즈풀과 무인 키즈카페 등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무인 놀이공간은 이용 아동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안전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제도 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놀이기구 유무와 관계없이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공간이라면 '어린이 놀이시설'로 규정하도록 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해당 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리·감독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한 익수·추락·충돌 등 주요 위험 요소에 대해 월 1회 이상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즉시 개선 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수영장 형태로 운영되는 무인 키즈풀의 경우 물놀이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무인 키즈카페 역시 시설 내 구조물, 바닥재, 놀이공간 동선 등에 대한 정기 점검이 의무화된다.
개정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행안부는 시행 전까지 안전성 평가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와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변화하는 놀이환경에 맞춰 제도를 보완해 어린이가 어디서나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점검·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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