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통상환경에 대응해 핵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확정했다. 사진은 차량으로 붐비는 서울의 한 주유소. (사진=연합뉴스)[소비자경제] 김동환 기자 = 내년 에너지·식품·산업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인하 방침이 확정되며 기업과 소비자 모두 숨을 고를 수 있게 됐다.
정부가 내년도 정기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확정하며 서민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핵심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방위 조치를 내놨다. 에너지·식품·산업용 원재료 등 생활과 산업 전반에 걸쳐 관세 혜택을 이어가거나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로, 내년 1월 1일부터 차례로 시행된다. 정부는 "환율 상승과 통상환경 변화로 서민 경제와 산업 현장에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관세 체계를 적극 활용해 민생 안정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난방비 부담 완화 위해 LNG·LPG 관세 인하 연장
서민 생활과 직결된 난방 에너지 비용을 낮추기 위해 정부는 주택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기본 3%)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0% 또는 2%)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국제 유가 안정화 전망에 따라 인하 폭을 1%p 축소해 적용할 방침이다.
석유화학 업계 지원...나프타 제조용 원유 '연중 무세화'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전 세계 공급과잉으로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와 동일하게 내내 무세화(3%→0%)가 유지된다.
먹거리 물가안정 총력...설탕 할당량 20% 확대
정부는 옥수수(가공용), 커피 생두, 설탕, 감자전분 등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혜택을 유지해 먹거리 물가 안정을 이어간다.
특히 설탕은 관세율 인하(30%→5%)를 그대로 적용함과 동시에, 할당 물량을 현행 10만 톤에서 12만 톤으로 20% 늘려 국내 경쟁 촉진과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해바라기씨유, 냉동딸기, 코코아가루 등 시장 변동성이 큰 먹거리 12개 품목에 대해서도 긴급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철강·자동차·반도체·배터리 산업에 '맞춤형 관세 지원'
미국의 품목관세 부과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철강 업계를 위해 니켈괴 등 2개 부원료가 신규로 할당관세 적용을 받는다. 페로니켈 등 기존 적용 품목 3개는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수출 핵심 산업인 자동차 분야에서는 영구자석 등 5개 품목에 더해 전기차 배터리용 알루미늄 합금 1개 품목이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반도체·2차전지 산업을 위한 관세 지원도 강화된다. 그라인딩 휠(Grinding Wheel) 등 생산 핵심 물품 2개와 탄산리튬 등 3개 품목이 추가됐다.
폐배터리·폐촉매 등 재활용 원료도 신규 지원
정부는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폐촉매, 폐인쇄회로기판, 폐배터리 등 재자원화 원료 5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새롭게 적용한다.
또한 농축어업·섬유 등 취약 산업 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사료·비료·농약·섬유 원재료까지 올해와 동일하게 할당관세를 유지한다.
조정관세·특별긴급관세도 현행 유지
국내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정관세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고추장, 활돔, 냉동 명태 등 13개 품목에 적용된다.
저가 농산물 수입이 급증할 때 부과되는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도 미곡류 16개, 인삼류 24개 등 기존 품목이 그대로 유지된다.
시장접근물량 확대...참깨·팥·녹두 등 공급 안정 추진
국내 생산이 부족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장접근물량(TRQ)은 참깨, 팥·녹두, 맥아 등 14개 품목으로 확대 운영된다. 반면 대두는 국내 재고·생산 증가 추세를 감안해 증량 대상에서 제외됐다.
내년 1월 1일 시행.."민생·산업·공급망 안정에 중점"
정부는 이번 탄력관세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2건, 기획재정부령 2건을 입법예고·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부 관계자는 "서민 물가 안정, 산업 경쟁력 제고, 공급망 안정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반영한 관세 체계"라며 "통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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