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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자율운항선박 개발 가속화 위해 규제 정비한다

정부, 「자율운항선박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발표

 국제해사기구(IMO)는 자율운항선박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MASS)’의 자율화 단계를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 번째는 자율화 시스템이 선원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단계, 두 번째는 선원은 승선하되 원격제어가 가능한 단계, 세 번째는 최소 인원의 선원이 승선하고 원격제어가 가능하며 장애 예측과 진단 등의 기관 자동화가 이루어진 단계,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완전 무인 자율 운항이 가능한 단계이다. 

 이렇듯 자율운항의 개념은 규정해 놓았지만 국제협약인 SOLAS(Safety of Life at Sea,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STCW(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선원의 훈련 ·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COLREG(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 등에 관련 내용이 미비하여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현재로서는 실제 운항에 적용될 수 없기에 IMO는 2018년 이들 규약의 개정 검토를 개시, 점차 논의가 본격화되는 중이다. 

 전 세계 자율운항선박의 시장규모는 2016년 66조원 규모에서 점차 증가하여 올해는 95조 원, 2025년에는 180조 원 규모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해운, 항만, 조선 등 관련 산업의 지형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데 기여할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정책 중 해운분야의 핵심사업이기도 하다. 
 
 정부는 자율운항선박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2020년 5월부터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산․학․연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산·학·연·관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였다. 협의회는 IMO의 자율운항선박 등급 기준을 고려하되, 운항방식, 정비방식, 운항해역 등 3가지 변수를 조합해서 부분운항자율 단계(~2025년)와 운항자율 단계(~2030년), 완전자율 단계(2030년~)의 3단계 시나리오를 도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산업 활성화와 해양안전 확보를 위해 총 4대 분야, 31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선정된 4개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운항주체 : 자율운항선박 및 자율운항선박 운항인력 관련 기준
2. 선박장치 : 장비의 상용화 및 표준화를 위한 기준
3. 선박운용‧인프라 : 운용 관련 기술기준 및 제도‧인프라 구축
4. 해양안전 : 운항에 대비한 사고‧안전 관련 기준

 해양수산부는 이번 로드맵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경제적 측면에서는 2035년까지 약 56.5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42만 명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약 103조 원에 달하는 전‧후방산업의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는 인적과실로 인한 해양사고의 75%가 감소하고,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해 연간 3,400억 원에 이르는 환경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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